회사 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 주거·교통·호텔 혜택!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지원, 주거 안정, 공항 및 호텔 이용 혜택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확대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 원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 변경 내용
- 기존: 최대 20만 원(자녀 수 관계없음)
-
개정 후: 자녀 1명당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명 → 비과세 한도 40만 원
- 6세 이하 자녀 3명 → 비과세 한도 60만 원
📌 시행 일정: 2025년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2.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육아 지원 인프라 강화
정부는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상가 밀집 지역, 지하철역 인근 등)에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 기대 효과
- 맞벌이 부모가 출근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다자녀 가구에 공항·호텔 이용 혜택 신설
① 전국 주요 공항 '패스트트랙' 적용 (2025년 6월 시행)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에서 운영 중인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까지 확대 적용한다.
✅ 혜택 대상: 3자녀 이상
가구
✅ 대상 공항:
인천·김포·김해·제주
✅ 주요 혜택: 출국 심사
간소화, 대기 시간 단축
② 다자녀 가구 호텔 투숙 편의 개선
현재 많은 호텔에서 객실당 최대 4인 투숙 제한이 있어, 다자녀 가구는 두 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호텔협회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 개선 내용
- 객실당 최대 투숙 인원 제한 완화(영·유아 인원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다자녀 가구 대상 상위등급 객실 할인 혜택 제공
4.주거 지원 확대 – '든든전세' 출산가구 우대 강화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많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현재 제도
-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
- 출산 가구 가점 1점 부여 → 우선 공급
✅ 개선 내용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신규 출산 가구 가점 1점 → 2점으로 상향 조정
- 출산 후 주거 이전을 원하는 가구의 당첨 확률 증가
-
결혼에 따른 공공임대 불이익 해소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로 조정
-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5.정부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출산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한 것으로, 양육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 향후 추진 일정
✅ 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
및 법안 확정
✅ 2025년 초: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 시행
✅ 2025년 6월: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시행
✅ 2025년 중: 든든전세 가점
확대 및 주거 지원 강화
🔎 결론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주거·교통·여가 등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충, 주거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여행·숙박 편의 개선 등의 조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